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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에도 교수평가반영|국무회의 의결|올해부터 실시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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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법시험령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 그간 논란을 빚어온 사법시험과 고등고시에 전인격평가제를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교수추천성적을 각 고시에 반영하는 문제는 특히 법조계의 반발이 많아 합격자선발 후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 인격평가를 할 수 있는 사법시험만은 교수 추천성적 반영문제가 지난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일단 보류된바 있다.
3일 통과된 사법시험령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은▲1차 시험은 종전처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정도를 뽑고 ▲2차 시험에서는 종전1백10%정도 선발하던 것을 1백30%로 늘리며▲이들에게 면접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탈락시킨 뒤▲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성적을 70%, 학교추천성적을 30%씩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토록 되어있다.
학교추천성적은 학교별 절대평가로 하여 판단력·창의력· 지도력· 책임감· 인간관계·국가관등 6개 요소를 수·우·미·양·가의 5단계로 나누어 각 부분 5점씩 30점 만점으로 하고있다.
다만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수년 전에 졸업해 추천성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성적분포 비율과 같게 필기 및 면접성적을 기초로 추천성적을 산정 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종전에는 2차 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면접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시험 면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 제도는 금년부터 적응하되▲대학추천성적이 없는 응시자가 50%이상 일때는 내년부터 적용하며▲6급 이하 공무원임용과 전문대학이하 졸업생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83년도 졸업생은 교수추천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졸업 후 10년이 넘은 사람은 교수추천성적이 없는 사람 속에 포함시켜 추천성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졸이나 82년 이전 대졸자는 필기·면접성적으로 기준 삼아>
해설-개정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교수추천 평가서는 매 학년말 지도교수가 작성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밀봉하여 제출된다.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항목별로▲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으로 환산된다.
예컨대 응시자가▲판단력=수▲창의력=우▲지도력=미▲책임감=우▲인간관계=우▲국가관=미 등 수1,우3,미2개를 받았다면 그의 총점은 23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자기판단에 따라 모두「수」를 줄 수도 있고, 「가」를 줄 수도 있어 특별한 불량학생이 아닌 한 「미」이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교수평가제실시 이전인 82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추천성적이 없기 때문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의 필기 및 면접시험 성적을 기초로 추천성적을 형평이 유지되도록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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