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도 자료제출| 형소규칙 개정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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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사소송규칙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때 진단서·합의서 등 피의자도 직접 법원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규칙에 따라 ▲판결선고는 변론종결 후 11일 이내(번잡한 사건은 21일 이내)에 하며 ▲구속적부심사 사건은 신청 후 3일 안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신문 후 24시간 안에 결정한다.
또 보석은 검찰의견조회(3일 이내) 후 7일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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