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부는 22일 전 진주농림전문대 부교수 조영래 피고인(41)에 대한 살인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피고인은 81년 11월 11일 진주시 칠암동 대흥직물 쓰레기장 부근에서 평소 정을 통해 오던 김덕자씨와 빚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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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부는 22일 전 진주농림전문대 부교수 조영래 피고인(41)에 대한 살인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피고인은 81년 11월 11일 진주시 칠암동 대흥직물 쓰레기장 부근에서 평소 정을 통해 오던 김덕자씨와 빚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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