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 증시에서 달라지는 12가지

중앙일보

입력

28일 한국거래소는 2015년 달라지는 증시·파생상품시장 제도 12가지를 발표했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전일 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기업 실적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다.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전일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증권정보 단말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공급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을 상장하고,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선물도 상장한다.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국내투자자의 거래가 늘고 있는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ETF선물 도입을 추진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 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춰야 거래가 가능하다. 기본예탁금도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에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단계적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을 도입할 방안이다.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옵션가격수준에 따라 0.01~0.05포인트로 차등화되던 것을 0.01포인트로 일원화하고,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0.05포인트에서 0.01포인트로 낮췄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만 해당한다.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할당 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이며 거래기간은 최초 거래일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염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