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유재선판사는 16일 원풍모방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시위와 관련된 여현호(20·서울법대3년)·오진우(21·성대국사학과3년)·조성호(21·서울시립대화공과2년)·전재엽(17·장로교신대2년)군등 4명의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구형2년)씩을 선고했다.
여피고인등은 지난해 10윌7일 하오7시30분쯤 서울당산동141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열린원풍모방노조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영등포시장부근에서「원풍모방 근로자의 부당해고 조치철회』등을 요구하며 시위를한 혐의로 지난해 11윌3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