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책의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동산투기 바람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발본돼야할 고질이다. 정부가 연일 대책 회의를 열어 강경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는 그 뿌리로 보아 지난해 사채 파동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한두 가지의 묘방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련 부처의 합의된 인식과 공동 보조가 무엇보다 긴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라 해도 작금의 투기바람은 경제 사회적 여건 때문에 광범한 부작용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검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이런 사태에까지 이론 것은 그동안의 오랜 경기침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의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다소 방만하게 다루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응의 방향은 당연히 이같은 정책자세를 수정, 부동산 거래를 주택 또는 경기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안정, 인플레 기대심리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알려진 대책들은 복덕방 허가제, 중과세를 위한 특정지역 고시, 영순위 통장 거래 과세와 토지거래 허가제 등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
우선 가능하고 실효있는 투기억제 방안으로서 통장 거래의 과세는 진작부터 착안됐어야 옳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청약 예금의 본령을 벗어난지 오랜 통장거래는 현실적으로 명백한 과세의 대상이 되며, 법령의 개정없이도 가능하므로 추적조사의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상당한 투기소지의 억제가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선 순위가 부위여 되는 통장은 전매의 경우 우선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복덕방 허가제는 전면실시보다 투기상습 지역에 국한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 노인 대책이나 기타 경제의 자율화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의 보완도 함께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보다는 서울의 투기과열 지역에 한정시켜 시험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운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큰 방안은 역시 투기지역을 골라 특정지역으로 고시, 과세의 표준을 시가에 근접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과세의 형평이라는 점에서 문체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투기 붐의 규제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 과제이므로 대상지역을 엄선, 조속히 고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은 시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때를 잃지 않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
다만 가장 강경한 대응책이 될 토지거래 자체의 허가제만은 역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마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소홀히 임시방편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요건의 구성만으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유보해 두고 광범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다. 토지의 소유는 사유 재산권의 골격이 되는 객체이며 이 부분의 수정은 자유경제 제도의 수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여지가 많다. 지난날 혼란기의 통제 경제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것의 사회적 충격과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특히 이 문제는 심사원처가 있어야 한다.
모든 투기의 소지는 근원적으로 볼 때 경제사회적 분위기와 인플레 기대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초과 유동성에서 비롯되므로 통화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생산적 투자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의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점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전과 자율화, 증권시장의 장기적 안정책도 당연히 함께 생각해야할 과제들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