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등 각 국가고시|학교성적 30%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사법시험과 행정·의무·기술고등고시 등 각종국가고시제도를 고쳐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교추천성적 3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