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국토부 공무원에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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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철도부품 제조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참여와 납품 등을 대가로 86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이모(48·5급)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8600여 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철도정책과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6월 철도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에게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등의 참여를 돕는 대가로 8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과거 철도청에서 함께 근무하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박모씨로부터 국토교통부 철도국 조직개편안 등을 건네주고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10여 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받을 돈을 적합한 투자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철도고를 졸업하고 철도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 30여 년 동안 철도 관련업무를 해왔다.

이씨는 대가를 바라거나 직무와 연관해 음식이나 향응, 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와 친분이 두텁고 피고인의 업무 범위를 고려했을 때 철도공사 등의 업무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직원인 피고인이 철도 관련업체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 위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민간업체 직원에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건넨 조직개편안에는 담당자란이 공란으로 돼 있는 등 자료유출만으로 어떤 국가기능이 위협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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