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추행 현역 중령 첫 1계급 강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부하 여장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중령에게 육군이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중부지역 육군 모 사단의 중령 한 명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소령으로 강등시키기로 지난달 20일 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의 징계를 받아들여 이달초 해당 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조만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성추행 혐의에 계급 강등의 징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A중령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중위에게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네가 사무실에 없으니 허전하다, 휴일날 어디 놀러가자”는 등 업무와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또 손금을 봐준다며 B중위의 손을 만지작 거리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허벅지를 2~3차례 건드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피해자인 여 장교가 부대의 성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중령은 계급강등은 가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했다.

하지만 육군 관계자는 “장시간 추행이 지속됐고,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배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군내 성범죄 척결을 위해 일벌백계한다는 게 육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 4월 1일 성군기 및 음주운전 징계를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지위를 이용한 경우엔 가중처벌키로 했다. 

정용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