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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에게 후원금 내면 국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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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재연 의원을 후원해주세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현재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치후원금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번호도 함께다. 같은 당 출신 이상규·오병윤 전 의원 등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의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면 정부 소유다. 왜 그럴까. 헌재가 지난 19일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통진당의 재산 몰수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후원금 계좌도 포함된다. 정당법 제48조 2항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통진당 출신 전직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 소유주가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돈을 보낸다면 자동으로 국가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낸 지지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에 보낸 후원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 해산된 정당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진당 출신 전직 의원 6명은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모금액수 기준으로 김선동 전 의원 1억5749만원, 이상규 전 의원 1억5072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4903만원, 이석기 전 의원 1억4658만원, 김재연 전 의원 1억4360만원, 오병윤 전 의원 1억2182만원 순이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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