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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소속 회원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적단체 ‘연방통추’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적 문건을 제작해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한 친북성향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이적 문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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