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기기 등 관세감면 혜역 품목 조정 3백23품목 제외, 11개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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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지금까지 55∼7O%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6백82개 품목 가운데 디젤발전기· 전력변압기· 탈염기 등 3백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에 쓰이는 웨이퍼 표면 연삭기·레이저천공기 등과 레이저인쇄기 등 11개 품목은 새로 관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품목은 기본관세의 65∼70%의 관세를 덜 내고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되는 품목의 관세감면은 11일부터 적용되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현재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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