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판결…법치국가로 거듭난 명판결 vs 민주주의 후퇴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는 명판결이었다’ vs ‘국가의 민주화는 후퇴할 것이다’.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 기사 댓글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아이디 Anna Lindberg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다. 국민들이 선동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헌재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rok2020는 “통진당이 말한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밝혔고, nanoda도 “이런 당을 그냥 두면 북한의 노동당이 창당돼도 무슨 수로 막겠느냐”며 헌재의 판단에 동의했다.

thfro9109는 “당연한 결과에 너무 많은 국력을 소비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없애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dreamnhope는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모함을 꾀한 자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해왔나”며 비판했고, ldh7475는 “오늘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둔했다.

반면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conus9는 “정당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발상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활동 정지가 정당하다면 국가는 정당 활동을 허용한 직무유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dhk2010도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단 이유로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윤회 사건에서 검찰 가이드라인을 맞추듯 통진당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evinmomo는 “헌법 질서를 감안하면 다소 앞서가는 측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추이에 비춰볼 때 과연 정당해산까지 이뤄졌어야 할 만큼 국가에 크나큰 손실을 끼쳤는지 정밀하고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hk6672는 “십상시에 불통 리더십까지 70년대로 회귀했다”며 우려를 내비쳤고, dhk2010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정희 의원이 독설을 했단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하는 누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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