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 '반대' 의견…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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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5명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과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박 소장은 “정당이 해산됐는데도 소속 국회의원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만 이 의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한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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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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