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시집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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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이 법의 골격은 제6조의 「언론의 정보청구권」인정, 제20, 21, 24조의 등록과 시설기준및 등록취소규정, 제48조에서 51조에 이르는 「제6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중 3가지입니다. 정보청구권, 즉 정보에 접근해 공개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이고 3가지 큰 부분을 하나의 특별법에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는 입법기술강의 진전으로 봐야지요.
그러나 정보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시행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 효과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법은 언론기관의 책임쪽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이법 때문에 언론기관 종사자의 시집살이가 전보다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팽=이법 49조에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사실적주장」이란 표현은 비평·논평등의 전과 구별되는사실보도를 의미하는 것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상태로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도내용이 진실이냐 허위사실이냐 하는것은 정정보도 청구요건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위보도에 의한 피해만이 아니라 사실보도로 인한 피해도 구제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받은자」라는 말은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옵니다. 예컨대 보도내용에 직접 피해를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동감하지 않는 모든 독자에게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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