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주요 공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16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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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 네 곳의 ‘갑질’에 칼을 들었다. 공정위는 18일 한전·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1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을 받고 2008~2012년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했다. 화력발전소 연료 납품, 환경설비 운전, 정비 용역 등을 한전산업개발에 집단적으로 몰아줬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정보기술(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며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 거래금액의 약 10%를 챙기게 해줬다. 또 한전 출신 퇴직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전우실업에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수의 계약을 통해 부당 지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전에 과징금 106억원, 과태료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한 것이 적발돼 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공사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주며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를 부당 지원했고, 가스공사는 보증수수료ㆍ지연보상금 등을 건설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기업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격히 제재했다”며 “나머지 주요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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