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하청 업체 납품 대 줄 때|인건비 현금 지불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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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 중 인건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대기업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위반할 때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상공부가 마련하여 지난 114회 정기 국회에서 통과 중소기업 관련 5개 법(기본법·진흥법·계열화 촉진법·사업 조정법·협동조합 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납품하고도 대금을 늦게 받음으로써 종업원 임금을 못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업체(모 기업)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는 최소한 인건비 부분만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을 조정했으나 대기업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현행 5백만 원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늘렸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화업종에 침투하려 할 때는 상공부 장관이 대기업의 사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법의를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수만을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5∼20명은 소기업, 21∼3백 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의됨으로써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제의 유예기간을 3년간 설정했다.
소기업의 권익 옹호를 위해 대기업 단위별로 산하 하청 기업체들이 수급 기업체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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