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에 200억 불법대출 3억 받은 은행간부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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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 기업들에 2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29일 산업은행 시화지점 전 부지점장 김모(51)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대출담당 직원 윤모(43)씨 등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경기도 시화공단 M하이테크 대표 조모(40)씨 등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산업은행은 정부관리 기업체로 대통령령에 의해 과장급 이상 간부는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

김씨 등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M하이테크 등 시화공단 소재 제조 및 건설업체 다섯 곳에 연 3~5% 수준의 산업기업자금 2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현금 3억여원과 골프.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업체에 자본금 비율을 높이거나 공장부지를 시가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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