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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없는 시신 제보자 5000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관련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팔달산 ‘장기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절대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된다. 특진 대상은 순경부터 경위까지다.

경찰은 사건발생 11일째가 되도록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자 포상금을 내 걸었다. 경찰이 파악한 단서라고는 미성년자가 아닌 A형의 여성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시신의 연령, 사인, 사망시각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시민제보는 모두 82건이다. 이 중 50건 정도는 사건과 연관이 없고 나머지는 현재 확인중이다.

한편 ‘장기없는 토막시신’은 지난 4일 오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 경기도청 후문 앞 등산로에서 검은 비닐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몸 상체뿐으로 콩팥을 제외하고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도 없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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