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 문부식 피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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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이용우기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부식(23·고신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관련피고인 16명에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김·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기가 선고됐던 김은숙(23·여·고신대기독교교육과 4년)·이미옥 (21·여·고신대의예과2년)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0년, 자격정지7년썩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조식신부(40·원주교구교육원장)는 징역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장피고인은 의식화학습을 주도하면서 학습내용을 극단적인 좌경화로 유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를 주동하였으며 「북침준비」 「미군철수」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북괴괴뢰정권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였고, 문부식피고인은 방화를 치밀하게 계획, 점조직으로 추진하며 방화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점은 엄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기식피고인은 김현장·이상환을 은닉 또는 도피케한 것을 교회법의 비호권에 의한 신부로서의 목회활동에 포함되는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분명한 이상 처벌을 면할수 없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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