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제하의 경제정책|강권으로 농장꾸며 소작농을 노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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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논제는 너무 크고 지면은 너무작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하는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경제정책의 측면만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한일합병에 앞서서 이미 4천3백36명의 일본인들이 8만6천9백53정보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1932년말까지 일본인소유의 토지면적은 26만4천7백40정보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한국에 진출하여 토지점유에 여념이 없었던 근인은 무엇이었는가. 명치일본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지주세력이 근간을 이루어봤던 만큼 일본인 지주세력의 지배체제를 식민지 한국에 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그 기본수단이 대농장제도였다. 30정보이상의 농지면적이면 농장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일본안에서 30정보이상의 토지소유자는 1924년 30명에서 1929년에는 23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0정보이상의 일본인 지주수는 2천2백60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회사형태를 지닌 일본인 농장수는 5백35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어떤 일본인들이 농장경영자로 진출하여 왔는가.
일본인 농장경영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인물군상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첫째는 봉건귀족층이다. 덕천시대에 영국을 지배하였던 영주층을 말한다. 일본 구주의 봉건영주였던 세천가는 1904년에 후작세천가 조선농장을 전북 익산군에 창설하였다. 덕천시대에안화전번의 영주였던 아부가는 1905년 전남 나주에 농장을 창설하였다.
덕천가의 종손은 19l5년 전남 대촌면에 농장을 창설하였다. 그밖에도 구주에 뿌리를 박아왔으며 명치정부의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다했던 과도가와 도진가도 경기지방과 경남지방에 농장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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