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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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근로자가 올해 받은 총소득에서 지금까지의 공제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액이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면 세금(근로소득세)이 나온다.
이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또 빼야한다. 월급이 30만원이하인 사람은 세금의 20%, 30만∼40만원인 사람은 10%를 공제받는다.
이밖에 주택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주택자금에 의한 집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상환중인 사람은 부금이나 상환금의 5%를 공제받는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결정 세액이다. <최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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