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원3명에 집유 도수회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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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금성만부장판사)는 26일 김경진피고인(45·전조달청의자국의자1과장) 등 전조달청직원 4명에 대한뇌물수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백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례금명목으로 8백70여만원의 뇌물을 준 전 화신기계상사 상무 이희구피고인(42)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경진=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추징금2백20만원 ▲조보환 (34· 전조달청의자1과행정주사)=징역2년6월·추징금1백50만원 ▲김두용(42·전 조달청 의자국 심사과 전기기좌)=징역2년6월.집햅유예 3년·추징금1백50만원 ▲방룡동(32·전 조달청 의자국 심사과 전기기사) =징역2년6월·지행유예3년·추징금2백50만원 ▲이희구=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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