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엉터리 생수·약수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시는 24일 서울 근교 야산의 약수를 무공해 보존음료수인 생수로 속여 시중에 팔아온 7개 생수 제조 회사중 태촌약수 가족회(서울서초동122의11·대표 배연섭) 와 청암약수 (서울 도곡동 126의2·대표 이해룡) 일영생수(역촌동52· 강덕호)등 3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약수(대표 김재옥)를 보사부에 이첩하는 한편 위장 폐업후 공장을 옮긴 리이스 개발을 비롯 초정약수 가족회, 강화생수등 3개 생수 제조회사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이 팔다 남은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서울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에 맡겨 인체에 해로운 세균·유독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발된 업소는 생수의 변질 또는 오염 방지등 위생처리를 위해 원수 채취장으로 부터 5백m 이내에 생수 제조작업장을 갖추어 두고 원수저장소 예비침전조 여과기살균기 자동세병기 진공 충전 포장기등 위생 처리 시설을 갖춰 제조토록한 식품위생법상의 보존음료수(생수) 제조업 시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태촌생수의 경우 지난9윌28일부터 서초동l22의11에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충북청원군 북일면 숙정리 22의1에서 생수를 물탱크차를 이용해 서울로 운반, 사무실에서 소독도 하지 않은 플라스틱병(9㎖짜리)에 넣어 한병에 3백30원씩 받고 고급아파트 또는 살롱등 유흥업소에 팔아왔고 청암약수는 4.6ℓ짜리 플라스틱통에 담아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진달래아파트· 개나리아파트등 아파트에 배달, 한달에 1만원씩 받아 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허가된 생수제조업소는 2개소가 있으나 수출용이나 주한 외국인용으로 생산이 허용될 뿐 국내판매는 일체금지(탄산가스를 주입한 청량음료 형태의 제품은 제외)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