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소송에 한국 기업 '골머리'

미주중앙

입력

앨라배마 현대자동차공장(HMMA) 직원이 의무 준비운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신청했다가 2주 반만에 취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공장의 생산팀(production team) 직원 프랭크 베이츠씨는 지난 10월 중순 회사측이 “오버타임 근무시 15분간의 의무 준비운동 시간을 갖도록 한데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지원에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측은 직원들의 부상예방을 위해 교대근무 시작 전 15분간 의무적으로 스트레칭 등의 준비운동을 하도록 권장했다.

베이츠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준비운동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지만, 2012년부터 오버타임 근무시 준비운동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이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알려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소송을 제기한 지 2주 정도 지난 11월 3일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월급명세서를 다시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회사측이 오버타임 준비운동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 해프닝에 대해 지상사 관계자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트집 잡아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게 미국 문화인 것 같다”며 “찾아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송들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츠씨는 임금체불 집단소송 외에도 회사측이 “나보다 경험이 짧고 자격도 뒤떨어지는 백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같은 실수도 흑인 직원을 더 강도높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종차별 소송을 별개로 제기해놓고 있다.

그의 변호사 리 윈스턴씨는 “앨라배마 대부분 회사에서 백인들은 손쉽게 매니저로 승진하고, 흑인들은 노동자로 남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런 기업문화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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