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2%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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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위원장 김종인 의원)는17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은 16일 소위에서 과표5천만원이상공개·비공개법인의 법인세율은32%,비상장대 법인의 법인세율은35%로 각각 정부안보다10%씩 상향조정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제시했다.
민정당은 과표 5천만원이하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정부안대로20%로 두기로 했으며 비상장 대기업의 범위는 자본금l백억 원 이상(정부안)에서 자본금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정당 안대로 법인세율을 조정할 경우 83년에 약1천90억 원(84년에 1천4백억 원)의 세수가 늘어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를4천5백억 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의 소위에서 민정당 측이 최저5백만 원 이하 10%, 최고5억 원 초과50%의 9단계로 된 정부안의 상속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으나 민한·국민당 등 야권은 최저l백만 원 이하 7%,최고5억 원 초과 60%의 15단계로 되어있는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해야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속세 기초공제에 있어서도 민정당은l천만 원을, 야권은1천5백만 원을 주장했으며 상속세의 배우자인적공제는 민정당이2천만 원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2천5백만 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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