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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액 17만 원으로 올려야(질의) 부가세율 인하는 재정형편상 곤란(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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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종기 의원(민정) 질의=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다. 세출예산이 5천5백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세출충당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재정의 불건전운영은 필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소득세율이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대만처럼 세제가 완전히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우리의 간접세는 세수확보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적자만을 증대시킨다.
▲김재영 의원(민한) 질의=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현행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라.
금년 추경안에 나온 세수결합을 보면 법인세는 3백80억 원, 부가세는 1천9백6억 원, 특소세는 1천8백79억 원인데 반해 소득세는 원천분이 2백40억 원이 증액되어있다.
결국 근로소득 자에 중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배당세액공제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은 없는가. 영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인상 조정하라.
영세사업자는 직접 생산판매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한다. 부가세는 과세특례업종을 넓힐 것이 아니라 특례자범위를 연 2천4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낫다.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세과세를 철폐하라. 지상배당세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현행 주세법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과 법체계상 모순이 많으므로 개정되어야한다. 위스키를 등급화하여 원액 20%미만도 위스키란 이름으로 팔 수 있어야한다. 청주(1백20%) 고량주 (1백10%)의 세율이 다른 주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유??현 의원(민정) 질의=현행 세법은 너무 고르지 못하고,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하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한다. 5천만 원 이상 공개대기업의 법인세는 30%로, 비공개대기업은 33%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임채홍 의원(의정) 질의=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별기준이 모호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닌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재벌그룹의 사옥 짓기 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VTR·VTR테이프·전자레인지에 대한 특소세의 잠정세율 적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은 전자 3사의 손익분기점을 감안해 나온 발상이 아닌가.
고급요정과 고급여관·호텔 등을 부가세 과세특례자로 해 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을 일반과세 대상으로 두거나 특례세율을 6~7% 선으로 할 생각은 없는가. 특정업정에 대한 획일적인 과세특례화는 법인전환을 저해하고 현재 법인인 고급 음식점도 당장 개인으로 되돌아갈 것 아닌가.
▲손태곤 의원(민한) 질의=정부계획대로 국채가 발행된다면 84, 85년에 가서 원리금으로 약3천억 원이 나가야 한다. 국채발행의 악순환이 예견된다.
내년의 원천징수 소득세증가율 17.7%는 전체조세증가율 3.1%의 6배에 해당한다. 소득세 인적공제 인상은 최소한 5인 가족 기준 월18만원은 되어야 한다. 월70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교육비공제대상을 모든 근로소득 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생자녀의 교육비공제도 연초 만원 정도는 되어야한다. 지상배당세는 폐지되어야한다.
▲이민섭 의원(민정) 질의=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내용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83년도 예산안중 국세수입 9조5천1백19억 원은 세제개편에도 불구, 달성될 수 있는가. 예상되는 세수적자에 대한 명백한 대책을 밝혀라. 대형대중음식점·수익성이 큰 여관업까지 2%부가세 특례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세수결함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강경식 재무장관 답변=내년 예산은 각종 세율인하가 아니더라도 불황으로 인해 3천3백억 원의 적자가 나게 되어있다. 법인세·소득세율을 대폭 낮춘 것은 우리경제가 80년대에 극복해야할 과제를 겨냥한 것이다. 불황극복방법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감세정책은 여러 나라들이 유효한 정책으로 채택하고있다.
소득세 인적공제액 12만원은 근로자의 평균생계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므로 더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 배당세액공제범위 조정은 법인세율인하와 상응하게 한 것이므로 합리적이다.
사업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에 차등을 둔 것은 당연하다. 사업소득자는 각종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똑같게 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연2천4백만 원으로 되어있는 부가세의 과세특례범위를 6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은 근거과세정신을 훼손하고 특례제도의 문제점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가세율인하는 재정형편상 어렵다. 비공개법인들이 실제 배당을 않고도 배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지상배당세 폐지는 곤란하다.
현행 주세법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일부 주류의 등급조정이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주류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세율조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점도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경제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시시각각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음식점에 대한 부가세특례 2%적용이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무교육이 중·고교까지 실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비공제제도를 대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가산세는 성실한 세무신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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