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등 공공법인세감면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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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재무위와 건설위를 열어 세법개정안과 하수도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 5개 분과위 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
이범석 외무장관은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서기장 사망이후 어떠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소련의 실권자가 수 차례 바뀌었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기본정책이 바뀐 적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응모 치안본부장은 경찰의 지파출소 3부제 근무체제를 오는 87년까지 확립하겠으며 지파출소 3부제 근무와 도보순찰제가 정착되면 현행 방범대원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
이틀째 계속된 정책질의에서 박완규 의원(민한) 등은 『일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택공사 등 16개 공공법인에 조세감면특혜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들을 모두 일반과세법인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답변에서 『실명거래제 실시가 유보되더라도 정부가 낸 조세관계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으며 손 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무기명·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는 큰 충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개능력이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는 비상장대법인은 계속 응징적 차등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하고 현행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3천5백억 원의 적자가 날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개 공공영리법인을 갑자기 일반과세대상으로 하면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영화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 조선에 대해 세제혜택을 중단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을 80년대 수출주도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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