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보사 지점장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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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사 개인연금 상품을 선전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방해온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S생명 李모 지점장이 2001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허위로 게재했다며 李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李씨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월 6만6천원 가량의 보험료를 낼 경우 20년 후 자사의 개인연금은 월 1백75만원을, 국민연금은 52만3천원을 지급한다고 게재했다.

李씨는 자사 상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년 후의 화폐가치로 계산한 반면 국민연금은 현재가치로 표기해 단순비교함으로써 보험설계사나 가입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1백77만원으로 더 많은데도 李씨가 자사 상품의 연간 수익률을 17.8%로 과장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李씨가 근무하는 S생명과 K생명이 개인연금 홍보자료나 설계사 교육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왜곡.비방했다면서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S생명 관계자는 "문제의 자료는 지점장이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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