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을 무리하게 학교부지수용-시교위|서울민사지법 "주인에 돌려 주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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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교위가 부적법한 절차로 토지수용권을 발동, 개인땅을 국민학교 신축부지로 사들였다가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원소유주에게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증설개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3일 이창순씨 (서울방화동249의32)가 서울시(대표자 구본석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피고인 서울시는 소유권이전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땅주인 이씨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땅은 공항국민학교 신축부지인 서울공항동4의156등 7천2백여평중 원고 이씨의 땅 1천여평으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곳.
서울시는 80년 9월 이 땅에 국민학교 신축사업시행을 고시하고 매수협의에 들어갔으나 땅주인 이씨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불응했었다.
서울시는 공권력을 발동,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씨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이 위원회는 81년 11월 1억8천7백90만원을 공탁하고 이씨의 땅을 서울시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내렸었다.
또 서울시는 이씨가 공탁금을 찾아감으로써 토지수용에 응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위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행정청으로 서울시와 동렬(동렬)의 기관』이라고 지적, 『시교위가 사업자인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했어야 옳으므로 이 경우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은 부적법한 행위로 명백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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