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붙일땐 틈새가 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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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겨올은 길고 춥다고한다.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이끄는것이 바로 주부의 할 일.
따뜻한 겨울 실내마련을 위한 채비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정기씨(가정에너지 관리담당)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실내온도가 섭씨 10∼13도 이하가 되면 사람들의 활동이 둔화되고, 특히 유아와 노인에게서는 기관지염·폐렴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난방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적당한 실내온도는 섭씨20∼22도. 겨울에는 신체가 한랭에 적응하는 상태로 되기때문에 과도한 난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고온의 환경에 있다보면 피부·점막의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감퇴되며 문밖 출입에서 오는 기온변화에 체온조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최적온도보다 약간 낮은섭씨16∼18도를 권장하고있다.
이같은 실온유지를 위한 난방방법으로는 아궁이식 온돌난방, 보일러식 온수난방, 그리고 난로를 이용한 보조난방등이 있다.
최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연탄가스중독사고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점검이 필요하다.
연탄통 됫부분에서 배기가스출구에 이르는 연도부분에서 굴곡부분이 3개소 이내인가, 연도부분의 크기가 연통수에 따라 맞는가(1통=4인치, 2통=5인치, 3통=6인치), 보일러 배기가스 출구가 같거나 그이상일것, 연도길이가 2m이내인가, 연도부분이 굴뚝쪽으로 경사지도록 돼있는가 등을 살펴보아야한다.
유류보일러의 경우 일단 점화시켜보아 이상이 없는가 확인해보아야한다.
만약 불이 퍽퍽 소리를 내면서 꺼질때는 탱크에서 버너에 이르는동안 이물질이나 물이 석여있다는 신호이므로 기름여과기에서 찌꺼기를 빼주어야한다.
또 초기작동에서 보일러의 몸체가 흔들리거나 소음이 심할 때에는 보일러내부나 연도에 그을음이 많이 차있는 증거이므로 반드시 청소해주어야한다.
불꽃이 버너밖으로 튀어나오는 역화현상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주난방설비로 섭씨18도의 실내온도 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보조난방을 하여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온도계를 부착, 실내가 너무 덥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따뜻한 실내유지를 위한 또하나의 방안으로 간단한 단열재시공을 들수있다.
우선 벽면에는 스티로폴을 붙이도록한다. 벽지를 깨끗이 걷어낸 다음 스티로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장자리와 중간부분에 ×표 또는 ○표로 스티로폴본드를 바르고 벽에 붙인다.
이때 힘을 주어 몇분간 잡고있으면 더욱 단단히 붙는다. 스티로폴을 붙일때는 반드시 틈이 없어야만 보온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2중블록 벽일 경우엔 중간공간에 우레아폼을 주입시켜 채우는 간단한 공사로 보온이 가능하다.
스티로폴을 붙인 경우엔 그위에 비닐계통의 벽지를 발라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천장부분의 단열재 시공은 두가지가 있다. 지붕속에서 할 경우 우레아폼을 뿜어 응고시키거나 유리면 혹은 암면을 깔아주고 방안에서 할 경우 벽면과 마찬가지로 스티로폴처리로 해준다.
최근에는 페놀보온재가 새로 선을 보이고 있는데 불에 타지 않고 화공본드로도 붙어 스티르폴보다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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