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난땅 팔아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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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상형검사는 28일 법률분쟁이 끝나지않은 땅을 팔아넘긴후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 구속까지 시칸 서울H합동법률사무소 국제담당사무원 양규환씨(5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모 양씨의 고소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이동선씨(50·건축업·서울홍제2동 82의114)를 불기소처분,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간에 소유권다툼으로 재판계류중인 서울방배동609 l천여평의 땅을 자기어머니명의로 돼있는 것을 이용, 다른사람에게 팔아넘겼으나소송에서 어머니가 패소하자 팔아넘긴 땀을 전매한 천모씨로부터 고소됐었다.
양씨는 지난 7월9일 이재판의 증인으로 문제의 땅을 전매받은 이동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씨를 위증죄로 고소,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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