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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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감리회 내 분쟁 중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진술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이 임 전 회장 등과 사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직접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재판관과 함께 기소된 임준택(65) 감리회 전 감독회장과 김모(44)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임 전 회장과 김 부장이 사무실에 몰래들어가 서류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리회 감독회의는 의결조직이 아닌 협의 조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 무효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은 당시 재판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회장이 불복해 법원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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