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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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누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만일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가.
소득세란 한마디로 그 전년에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어떤 소득이든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부동산을 빌려줘 얻은 전세 또는 월세금, 주식배당금, 사업을 해서 번돈, 샐러리맨의 월급, 강사료·원고료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등이다.
그러나 월급만 타는 봉급생활자로서 근무처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경우, 양도소득만 있는데 납세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 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주택복권, 은행이자, 국공채이자등 미과세소득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달이다. 소득세과세계산서·주민등록등본·소득공제사항명세서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이밖에도 필요서류가 있으나 개인에 따라 달라, 관할세무서를 찾으면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알수 있고, 그 자리서 얻을수 있다.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5인가족기준 l백32만원)와 각종 세액공제및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무신고나 불성실신고의 경우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못함은 물론 신고·납부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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