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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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천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 직급보조비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비과세되고 있다.

현재 세법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일직과 숙직료.여비.위험수당.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외국인 근로자 수당.벽지수당.식사대.실업급여.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세무당국은 일반 기업체를 세무조사할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 근로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세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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