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현재 조사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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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35)가 판매한 콩에 ‘유기농’ 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가수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해 팔았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관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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