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키운 콩을 '유기농' 이라고 했을 뿐인데…'소길댁' 이효리, 관련 기관 조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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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35)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한 것으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글과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사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사진이 들어 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다”며 해명했다. 덧붙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효리’ [사진 이효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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