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여성단체-방범대원 등에|과외적발신고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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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과외 신고체제가 민간단체에까지 넓혀지고 불법과의를 알면서 묵인·방조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5일 입시철을 앞두고 비밀과외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정보에 따라 과외단속과 처벌을 강화·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날 하오 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문교·문공·보사부·검찰 등 정부관계관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어머니회 등 13개 기관·단체대표자회의를 소집,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기존 신고체제외에 한국부인회·어머니회·주부교실·여성단체협의회 등 각종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과외신고를 권장하고, 아파트 경비원·방범대원 등 아파트나 고소독층 주거지역주변 고정 근무자에 대해서도 과외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지역은 서울·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아파트 및 고소득층 밀접지역·신흥개발지역 등이며, 중점단속대상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과외 ▲재학생의 입시계 학원수강행위 ▲하숙·전세 또는 친척을 가장한 입주과외 ▲사실 독서실의 변태과외 등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이를위해 경찰서단위로 l개반 2명씩 편성된 단속전담반을 1개반 4명씩으로 확대편성, 전국 단속요원을 95개반 1백90명에서 3백80명으로 늘렸다.
사회정화위원회는 과외단속이 실시된 80년8월부터 지금까지 불법과의 55건에 관련자 6백55명(교사 59, 학생 3백25, 학부모 2백71명)을 적발해 형사입건 29명(교사), 면직 28명(교사5, 학부모23), 정학93명(과외교사 5, 학생88), 세무조사1백51명(과외교사16, 학부모l백35), 경고 및 기타 3백55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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