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여건에 안 맞는 중소기업법령 개정|민정, 의원입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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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지않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흥수·고원준 의원 등이 상공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중인 관계법안은 중소기업관계법 7개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2개를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소기업사업조성법 등 5개다.
이번 개정작업의 방향은 ▲현재 종업원 수 3백명 이하·자산총액 5억원 이하인 자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자의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해 지원토록 하고 ▲대기업과 하부급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 해결하는 등 상호협력증진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기업과의 협의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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