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에 살면 임대 우선권 안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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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환갑이 넘은 부모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집을 갖고 있는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함께 사는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실질적 무주택 서민’이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생기자 무주택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1960~70년대 독일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당시 파독(派獨) 간호사·광부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면서 보유 자산 규모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당시 독일에 간 근로자 중 최대 1만9000명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체육유공자에게도 주택 분양·입주 우선권이 생긴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국제경기에서 부상을 입거나 숨진 선수·유족의 거주지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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