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서를 근거로 과세처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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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나타난 탈세내용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특별부는 6일 엽연초 오퍼상 동우흥업주식회사(대표 이병은·서울 필동1가 3의7)가 서울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동우흥업에 부과한 법인세 등 3천5백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80년11월 전매청직원 수뢰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사관의 강제에 못이겨 자신이 전매청과 미국 AC몽크사와의 엽연초 수입거래를 중개하면서 4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었다고 허위진술했다는 것.
그후 이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치안본부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씨의 진술내용을 세무서측에 통보, 세무서측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을 자료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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