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이정희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노동자·농민·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8시간 동안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은 '종북 성향'을 부정하고 정부의 해산 청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면전환 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정책이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성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민주혁명당 잔존세력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활동했다”며 “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이를 막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연원이 김일성과 북한에 있다”며 “통진당은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북한에서 전파된 개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하다”며 “결과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을 불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 외의 ‘종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왕재산이나 일심회 등 간첩 사건은 극히 일부 당원의 행위”라고 했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국가(북한) 내부적 문제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3대 세습에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정희 대표가 6.25는 남침이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은 적이 없는 소속 국회의원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진당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체 불허하는 불행한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 측 마지막 발언자로는 황교안 장관이, 통진당 측 마지막 발언자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섰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암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원들의 지지 발언을 담은 5분 가량의 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당 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에게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려 했을 뿐 이적행위도 남남(南南)갈등 조장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종북 성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연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의 연원이 김일성이라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저서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를 언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대북 제재 결정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외면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반박하면서다. 통진당은 “참여연대도 유엔 안보리에 대해 비판적 성명을 발표했었다”며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참여연대도 북한과 연계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고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알려주기로 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