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도 …" 통진당, 최후변론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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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종북 성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연대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변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활동했다”며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하고 이를 막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김선수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장은 “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저서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통진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정을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외면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는 ‘참여연대’를 언급했다. 참여연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김 대리인은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참여연대까지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의 ‘종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왕재산 등 간첩사건에 대해 “극히 일부 당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국가(북한) 내부적 문제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3대 세습에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6.25는 남침이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고, 내란선동죄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은 적이 없는 소속 국회의원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강연이나 활동을 통진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통진당은 문제가 된 회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법무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대중활동을 금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정당은 다양한 정책과 입장을 펼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헌법관이 유산헌법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선거 부정이나 의회 폭력, 당 패권주의는 우리 뿐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이 했다”며 청구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정당 활동 중 국가안위에 위협될 것이 있다면 형사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체 불허하는 불행한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변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맞붙는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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