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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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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제주시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검찰이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5일 열린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한 것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을 치료하는 의사의 소견 등을 시민위에 제출해 이런 결론을 받았다. 김 지검장 담당 의사는 "김 전 지검장이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적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사는 또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바리맨'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의사 소견에 더해 김 전 지검장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자가 큰 충격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 가족 또한 선처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치료 조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체포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beno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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