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암환자를 의사로 고용? 사무장병원 교묘한 수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무장병원 인가를 도운 혐의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성모(49)씨를 구속하고, 송모(56)씨 등 사무장 6명과 의사·간호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건소 공무원 강모(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평원 4급 직원 출신인 성씨는 5000만원을 받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를 받도록 도와줬다.

송씨 등 6명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개설해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했다.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했으며 평균적으로 1~2달 단위로 교체됐다.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았고, 의사들 중에는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까지 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은 의사에게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토록 했다.

또한 의사나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했으며, 무료로 중식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단체들은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건조한 바람에 상한 피부 세포 재생력을 회복해요” [2014/11/24] 
·“한방 추나요법 효과 없다? 양의사들의 악의적 왜곡일 뿐” [2014/11/24] 
·움츠렸던 가슴 활짝 … 1000여 오목가슴 환자에 '산타' 선물 [2014/11/24] 
·[외신] 매년 실패하는 '금연', 잠 자면서 쉽게 가능하다? [2014/11/24] 
·살빼기 어려운 이유, 알고보니 '유전자'가 원인? [2014/11/24] 

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