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대학에 다니는 재외교포학생들 말썽, 서울대서 첫 제명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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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졸업정원제 실시후 강화된 학칙 때문에 재외국민모국 학생들이 학사 제명되는 사태를 낳고있다.
서울대가 20일 발표한 82학년도 1학기 학사징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에 재학중인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2학년 5명중 의예과 2년 신호군(재일동포)이 학사제명처분을 받았다.
재일교포학생이 이처럼 학사징계를 받게 된것은 서울대가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성적에 의한 자연탈락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학칙을 강화했기 때문.
재외국민 모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언어장애 등의 문제로 첫학기 성적관리에 타격을 입어 신군의 경우처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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