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비밀번호 유출 사고는 본인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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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Q : 대전에 사는 송모(34) 회사원이다. 2004년 10월에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 신용카드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로 200만원을 빼갔다. 비밀번호 등을 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거절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 카드사는 현금서비스가 이뤄질 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CVC 값(뒷면 끝자리에 있는 번호) 등이 모두 입력된 뒤 송씨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로 미뤄 카드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제 3자가 송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통장을 새로 만든 뒤 카드 정보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카드사의 회원 규약 제7조 제2항을 보면 'ARS 등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는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결제계좌가 아닌 제3자가 송씨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물론 송씨에게도 옛날에 현금 융통업체를 이용하면서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드사와 송씨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고 금액의 50%만을 카드사가 보상토록 조치했다.

송씨는 카드사의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고금액 중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약관상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 등은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 비밀번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현금 융통업체를 이용하는 등 카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 소비자라면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반드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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