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주자용 택지 '딱지'거래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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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될 이주자.협의양도인 택지의 '물딱지'(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판교 개발을 맡은 성남시.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최근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에 "공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웃돈을 준 투자자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공동명의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 땅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확정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판교 사업자들이 이 같은 안내문을 내건 데는 이들 택지 공급이 다가오면서 물딱지 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공람공고일(2001년 10월17일) 1년 전부터 판교에 집을 가진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 택지에 이미 3억5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이주자 택지는 평균 80평 크기의 758개 필지로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에서 음식점 등 점포를 들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평당 743만원)의 80% 선인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급가격의 75% 정도나 되는 웃돈이 형성된 것은 10억원 이상 나가는 비슷한 규모의 분당 점포겸용 단독택지 시세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돼서다.

원주민들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물딱지 과열을 부추겼다. 용적률 80% 이하의 2층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1340필지, 평균 70평)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7000만원가량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간간이 거래되는 물딱지가 이주자 택지 등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 거래의 위험성이 높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이주자용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불확실하고 한 개가 여러 명에게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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