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단계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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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경련은 실명금융거래제를 행정력에 의해 일시에 전면 실시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 이를 단계적으로 질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6·28조치와 7·3조치는 상충된 조치이며 이로 인해『경제활성화는 물론 장기 안정성장의 기반구축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9일「투자활성화 및 사금융 양성화에 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실제로 7·3조치·발표이후 ▲은행저축성예금의「감소」▲단자회사의 수신격감 ▲증권시장위축 등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기업의 자금사정은 오히려 더욱 나빠짐으로써 생산 및 투자활동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실명거래제는 일정금액 이상만 먼저 적용하여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자·배당 등의 종합과세도 일정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사채를 기업자금으로 끌기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투자대상을 ▲신규사채 및 장기국공채의 매입 ▲모든 상장기업의 주식매입 및 증자 등에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지금처럼 5년간으로 유지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상배당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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