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전마산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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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윈형사부는 27일 전마산시장 김태옥피고인(51·서울연남동570의28)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롤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마산시장으로 재직중이던 78년4월 수도파이프 구매를 둘러싸고 한국주철관대표 정모씨(65)로부더 1백만윈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징역2년6윌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으나 무죄가 확정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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